(각 글의 제목 번호는 공부한 순서로 별도의 의미는 없으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다.) v1_2023-08-08 K-IFRS 제1036호에 따르면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Inventory), 이연법인세자산(DTA, Deffered Tax Asset) 등 별도 규정되어 있는 자산을 제외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매 회계기간마다 자산 손상의 징후에 대하여 판단해야 함. ▷ K-IFRS 제1036호_적용범위 자산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순공정가치-(Fair Value less Costs of Disposal)] 와 [사용가치(Value is Use)] 중 높은 금액을 회수가능액(Recoverable Amount)으로 하여 장부금액과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함. 순공정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