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재무

1. 손상검사

chelle lee 2023. 8. 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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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글의 제목 번호는 공부한 순서로 별도의 의미는 없으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다.)

v1_2023-08-08

 

K-IFRS 제1036호에 따르면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Inventory), 이연법인세자산(DTA, Deffered Tax Asset) 등 별도 규정되어 있는 자산을 제외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매 회계기간마다 자산 손상의 징후에 대하여 판단해야 함.

▷ K-IFRS 제1036호_적용범위

 

자산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순공정가치-(Fair Value less Costs of Disposal)] 와 [사용가치(Value is Use)] 중 높은 금액

회수가능액(Recoverable Amount)으로 하여 장부금액과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함.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모두 추정할 필요는 없음

 

 
회수가능액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CGU, Cash Generating Unit)의 처분 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순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 또는CGU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사용가치 자산이나 CGU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손상 여부 및 손상 금액을 K-IFRS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것을 손상검사(Impairment Test)라고 함.

 

구분 K-IFRS Test Basis Impairment Test
유형자산 제1036호(제1016호, 제1040호) 개별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 실시:
회수가능액 v. 장부금액
무형자산
(한정 내용연수)
제1036호
무형자산
(비한정 내용연수)
제1036호 매년 +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 실시:
회수가능액 v. 장부금액
영업권 제1036호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

 

지분상품의 분류에 따른 손상인식

 

구분 적용기준서 내용
매도가능지분증권 손상 징후 및 손상인식
제1039호, 제1109호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경우 손상차손 인식
손상차손은 이후 기간에 공정가치 상승해도 당기손익으로 환입불가/OCI로 인식
(2018년 이후 K-IFRS 제1109호 적용에 따라 매도가능지분증권은 1)당기손익-공정가치 또는 2) 기타포괄-공정가치 중 하나로 선택해 분류 가능, 기타포괄-공정가치로 분류시 지분상품은 매각시 자본계정으로 재분류돼 단기손익으로 재순환은 불가)
관계기업주식
공동기업주식
손상 징후 제1039호
손상인식 제1036호
[연결재무제표]
손상인식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큰 경우 인식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환입가능
관계기업주식
공동기업주식
종속기업주식
손상 징후 및 손상인식
제1036호
[별도재무제표]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큰 경우 손상 인식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환입가능

▷ 매출 기여 없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 손상검사

PwC_손상검사 In Depth_2015.08.pdf
0.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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