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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글의 제목 번호는 공부한 순서로 별도의 의미는 없으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다.)
v1_2023-08-08
K-IFRS 제1036호에 따르면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Inventory), 이연법인세자산(DTA, Deffered Tax Asset) 등 별도 규정되어 있는 자산을 제외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매 회계기간마다 자산 손상의 징후에 대하여 판단해야 함.
자산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순공정가치-(Fair Value less Costs of Disposal)] 와 [사용가치(Value is Use)] 중 높은 금액을
회수가능액(Recoverable Amount)으로 하여 장부금액과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함.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모두 추정할 필요는 없음
회수가능액 |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CGU, Cash Generating Unit)의 처분 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
순공정가치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 또는CGU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
사용가치 | 자산이나 CGU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손상 여부 및 손상 금액을 K-IFRS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것을 손상검사(Impairment Test)라고 함.
구분 | K-IFRS | Test Basis | Impairment Test |
유형자산 | 제1036호(제1016호, 제1040호) | 개별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 |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 실시: 회수가능액 v. 장부금액 |
무형자산 (한정 내용연수) |
제1036호 | ||
무형자산 (비한정 내용연수) |
제1036호 | 매년 +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 실시: 회수가능액 v. 장부금액 |
|
영업권 | 제1036호 |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 |
지분상품의 분류에 따른 손상인식
구분 | 적용기준서 | 내용 |
매도가능지분증권 | 손상 징후 및 손상인식 제1039호, 제1109호 |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경우 손상차손 인식 손상차손은 이후 기간에 공정가치 상승해도 당기손익으로 환입불가/OCI로 인식 (2018년 이후 K-IFRS 제1109호 적용에 따라 매도가능지분증권은 1)당기손익-공정가치 또는 2) 기타포괄-공정가치 중 하나로 선택해 분류 가능, 기타포괄-공정가치로 분류시 지분상품은 매각시 자본계정으로 재분류돼 단기손익으로 재순환은 불가) |
관계기업주식 공동기업주식 |
손상 징후 제1039호 손상인식 제1036호 |
[연결재무제표] 손상인식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큰 경우 인식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환입가능 |
관계기업주식 공동기업주식 종속기업주식 |
손상 징후 및 손상인식 제1036호 |
[별도재무제표]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큰 경우 손상 인식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환입가능 |
▷ 손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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