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재무

2-2. 영업권 손상검사

chelle lee 2023. 8. 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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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글의 제목 번호는 공부한 순서로 별도의 의미는 없으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다.)

v1_2023-08-14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순공정가치, FVLCD)>

 

가치에 대한 정의

 

순공정가치는 주로 외부, 즉 시장가격에 중점을 둔 측정방식임.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결정되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를 조정한 금액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 측정 - 가장 객관적인 정보 이용, 접근 불가능일 경우 대체적인 정보 사용

 

서열체계: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 가격

수준2: 수준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의 활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 관련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

 

수준2의 가치평가기법 (Trading Multiple, Transaction Multiple 등) - 비교대상 거래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야 함

-> business risk, 규모, 이익률, 지정학적 위치 및 연관된 국가 risk, 시장 점유율 등

 

수준3의 현금흐름을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산출하는 것이 중요 (multiple 정보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음)

 


현금흐름(Cash Flows)

 

순공정가치 도출을 위한 DCF - 최대한 객관적인 시장 참여자를 가정 -> owner specific synergy와 같은 요소들 제외

객관적인 시장 참여자 = 보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 보다 적은 운전자본을 갖고도 동일한 영업을 영위할 수도 있음 -> 고려해야 함

 


할인율

 

WACC

일반 기업가치평가시 사용하는 WACC과 동일하게 사용

시장참여자 입장에서의 요소를 활용

 


처분부대원가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를 제거해야 함.

예) 처분관련 숫료 및 법률비용, 인지세와 유사한 거래세, 자산을 매각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비용 등

그러나)

자산처분에 따르는 사업의 축소, 조직변경과 관련된 해고급여 및 그 밖의 원가 = 자산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가 아님, 님, 이미 부채로 인식된 처분부대원가도 제외

 


<사용가치>

 

가치에 대한 정의

 

해당기업이 측정대산 CGU를 사용함으로써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잠재 이익에 중점

-> 현재 해당 CGU를 소유한 기업의 미래 전망이 중요

--> 현재 소유 구조 및 owner specific synergy가 반영'되어야' 함, 가치평가모형에 투입되는 모든 변수들 = 해당 기업의 미래 전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함.

=> 현금흐름할인법 사용

 


 

현금흐름(Cash Flows)

 

owner specific synergy, 현재의 소유구조 등 포함되어 있어야 함.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유입·유출은 제외

∵미래 상태가 아닌 '현재 상태'의 CGU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

단, K-IFRS 제1037호에 따라 충당부채가 완전히 설정되어 있으면 구조조정의 미래현금흐름이 반영될 수도 있음

 

[측정기간]

기초 =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

일반적으로 5년

 

[성장률]

제품 또는 산업의 수명주기와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에 부합해야 함

기업의 제품, 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이 영업을 하는 국가 및 자산이 사용되는 시장의 장기 평균 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가하는 성장률 및 장기 평균 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률 사용 가능

 

[인플레이션]

미래 현금흐름과 할인율의 추정치에 일관되게 반영해야 함.

할인율에 인플레이션 반영시 -> 명목금액으로 추정할인율에 인플레이션 미반영시 -> 실질금액으로 추정

실질금액으로 추정돼도 인플레이션과 관계없는 자산의 실질가격 등락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고려

 

[세금효과]

K-IFRS 규정상 할인율 = 세전기준

=> 미래현금흐름 - 세전 기준으로 추정

--> 법인세환급액, 법인세 납부액 등 - 현금흐름에 반영 X

 

[이중계산 방지]

이중계산 방지를 위해 다음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포함 X

1) 검토대상의 자산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자산으로부터의 현금유입 (수취채권과 같은 금융자산)

2) 이미 부채로 인식된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금유출 (예: 매입채무, 퇴직급여채무, 충당부채 등)

 

[현재상태 가정 v. 일상적 유지보수지용]

자산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추정하기 때문에 다음은 포함 X

1) 아직 확약되지 않은 구조조정 때문에 발생할 것으로 예쌍하는 미래현금우출이나 관련된 원가 절감 또는 효익

2) 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미래현금유출, 또는 그러한 향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현금유입

단, 기업이 구조조정을 확약한 경우 1) 구조조정으로 인한 원가절감이나 그 밖의 효익을 반영하여 미래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을 추정, 2) 구조조정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출의 추정액은 구조조정충당부채에 포함

다만, 자산의 현재 상태에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현금유출은 반영해야 함.

 


 

할인율

할인율 = 1) 화폐의 시간가치 및 2)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않은 자산의 고유위험 및 특유위험에 때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세전할인율 (▷ K-IFRS 제1036호 55)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고유위험 및 특유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할인율 =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발생시기 및 위험이 동일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안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수익률

 

1) 자산의 고유할인율2) 시장에서 직저 구할 수 없다면 -> 대용치를 사용해 추정 (측정대상의 추정현금흐름과 관련된 특유위험, 국가위험, 환위험, 가격위험 등을 추가적으로 조정)

 

단일 할인율이 일반적, 자산의 사용가치가 기간별 위험의 차이 또는 이자율 기간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미래기간 별로 별도의 할인율 사용 가능

 

기업의 자본구조와 자산 구입대금 조달 방법과는 독립적∵자산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 = 자산 구입대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의존 X=> 대용치 사용시 적용되는 자본구조 = 비교대상기업의 평균자본구조 (기업의 고유 특성이 고려되는 기업의 목표자본구조 X)

 


 

세금효과

 

세후현금흐름을 세후할인율로 할인 = 세전현금흐름을 세전할인율로 할인

=> 완벽한 세전할인율을 계산하는 것은 너무 어려움 -> 실무적으로 세후할인 사용

 

출처: 박대준, 2018, "실무자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이론과 해설 VALUATION",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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