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글의 제목 번호는 공부한 순서로 별도의 의미는 없으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다.)
v1_2023-08-09
<영업권>
영업권(Goodwill)은 기업 또는 사업부가 합병, 양도될 때 발생하는 초과수익력임.
즉, 경영프리미엄과 같은 말인 셈.
인수금액 - 순자산공정가치 = 초과지불액 = 영업권 금액
□롯데하이마트 영업권
2007년, 유진그룹이 유진하이마트홀딩스(EHH) 합병
2008년, 2009년 하이마트는 영업적자였음.
-> 영업권 상각비 때문
K-GAAP은 20년을 최장으로 하여 영업권을 정액법으로 상각비용 처리
- 내용연수만큼 상각
- 영업권 가치 하락시 하락한 가치만큼 영업권 금액 하락, 하락된 금액만큼 영업권 상각비로 인식
EHH - 하이마트 인수대금 = 1조 9,479억원
하이마트 순자산공정가치 = 2,131억원
=> 영업권 = 1조 7,348억원
이걸 20년동안 상각해야 했기 때문에
2007년 514억 (5월에 인수했기 때문에 7개월 환산치), 2008년 880억의 영업권 상각비 인식
향후에도 연간 880억씩 영업권 상각비가 인식될 예정이었음.
영업권상각비 = 영업비용 -> 영업이익 하락
그러나)
K-IFRS는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음.
영업권 공정가치평가 후 장부금액보다 낮으면 손상차손 인식, 하락한 만큼 장부가치 상각
BS : 공정가치로 평가
PL : 손상된 가치만큼만 상각비 인식
==> 하이마트는 2010년에 영업권 상각비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영업이익도 크게 회복
출처: 최종학, 2016.10, "IFRS의 영업권 처리기준, 하이마트 상장 1등 공신 회계기준이 기업 사활 가른다", DBR
<영업권 손상검사>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손상의 징후와 상관없이 매년 실시해야 함.
cf.) 개별자산의 손상검사와 달리 오직 현금창출단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장부금액(Carrying Amount)의 결정
현금창출단위(CGU)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의 추정과 일관성있게 결정되어야 함 ▷K-IFRS 제1036호 문단 75-79
- 1) CGU에 직접 귀속되거나, 2)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고, 3) CGU의 사용가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미래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포함
- 이미 인식된 부채의 장부금액 포함 X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CGU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외)
- 회수가능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CGU 구성시 관련 현금유입을 직접 창출하거나 그러한 현금유입 창출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을 포함
- 실무 : CGU의 회수가능액은 CGU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채권, 기타 금융자산 등)과 이미 인식된 부채(매입채무, 퇴직급여채무, 충당부채 등)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사례 1
영농회사 A = 2022년 말 총자산의 9%에 상당하는 영농 라이선스 보유
영농 라이선스 = 영구적 사용기간 가지는 것으로 추정
@2022년 - 영농 라이선스에 대한 손상검토 수행
회수가능액 - 사용가치(VIU) 적용, 영농 라이선스의 장부금액 v. 해당 CGU의 회수가능액
현금 유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된 총 자산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 어떠한 다른 자산도 CGU의 장부금액에 포함 X
:::
영농 라이선스'만'으로는 다른 자산과 독립적으로 현금 유입을 창출하지 못함.
=> CGU의 관련 현금 유입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해야 함.
==> 영농 라이선스 관련 현금흐름 창출을 위해 필요한 [고정자산, 매출채권, 미지급금, 재고자산] 등이 장부금액에 포함돼야 함.
영업권의 배부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CGU 또는 CGU 그룹에 배분
-> 반드시 관련 자산,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현금창출단위에'만' 배분해야 하는 것은 아님
영업권 =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적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
-> 다른 자산이나 자산 집단과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고, 여러 개의 CGU의 현금흐름에 기여하기도 함.
--> 이떄는 CGU 집단에 배분
소수주주지분의 고려
사업결합시 인식하는 영업권의 인식
1) 공정가치
2)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
1)에 의거하며 측정시 소수주주지분이 존재하는 경우:
소수주주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 또한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
=> 별도의 가산 조정 필요 없음
2)에 의거하여 측정시 소수주주지분이 존재하는 경우:
- 소수주주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 =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 X
- 해당 CGU의 회수가능액 중 일부 = 영업권에 대한 소수주주지분으로 귀속
=> 영업권을 포함하면서 소수주주지분이 존재하는 CGU의 손상검사 수행시 : 해당 CGU의 장부금액을 명목상으로 조정할 필요
즉, 명목상 소수주주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을 포함시키기 위해 CGU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가산 조정
명목상 조정된 CGU의 장부금액 v. 해당 CGU의 회수가능액 -> 손상여부 판단
□사례 2
순자산공정가치가 1,500인 종속기업지분 80%를 1,600에 취득하여 영업권이 400 발생
Gross-up 미반영 | Gross-up 반영 | ||
장부금액 | 영업권 (지배) | 400 | 400 |
영업권 (비지배) | - | 100 | |
순자산가액 | 1,400 | 1,400 | |
장부금액 계 | 1,800 | 1,900 | |
회수가능액 | 1,500 | 1,500 | |
손상차손 인식액 | 300 | 320 |
공동자산의 배부
공동자산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함
장부금액을 검토대상이 되는 하나의 CGU에 전부 귀속시킬 수 없음
예) 본사 또는 부문의 건물, 전산설비, 연구소 등
공동자산에 대한 경영진의 처분 의사결정이 없는 한 개별 공동자산의 회수가능액은 결정될 수 없음
-> 공동자산 손상 징후가 있을 경우:
당해 공동자산이 속하는 CGU나 CGU 집단의 회수가능액을 결정 > 회수가능액과 이에 상응하는 장부금액을 비교 >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 손상차손의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
회수가능액 결정에 따른 조정
회수가능액이 - 사용가치(Value In Use) OR 순공정가치(FVLCD, Fair Value less Cost of Disposal) 인지에 따라 CGU의 장부금액도 일관성 있게 추정해야 함.
VIU = 원칙적으로 세전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에 법인세를 고려 X, 할인율도 세전할인율 사용
-> CGU의 장부금액 구성 - 세금과 관련된 자산/부채는 포함 X
FVLCD = 이미 관련 세금 효과가 고려되어 있음
-> CGU의 장부금액 구성 - 세금과 관련 자산/부채 포함
□사례 3
손상검사 대상 CGU:
유형자산 40
무형자산 30
이연법인세 부채 (10)
영업권 40
계 100
:::
VIU 사용시:
회수가능액 100
장부금액 110 (이연법인세부채 제외)
손상차손 (10)
FVLCD 사용시:
회수가능액 100
장부금액 100 (이연법인세부채 포함)
손상차손 0
□사례 4
손상검사 대상 CGU:
유형자산 40
무형자산 30
이연법인세 부채 (10)
영업권 40
계 100
VIU = 104, FVLCD = 103
:::
회수가능액 MAX[VIU, FVLCD] = 104
장부금액 110 (이연법인세부채 제외)
손상차손 (6)
-> 회수가능액상 더 작은 FVLCD 103을 사용했을 경우 대응되는 장부금액은 100이라서 손상차손 인식 X
회수가능액의 측정
VIU와 FVLCD를 모두 추정할 필요는 X
둘 중 하나가 장부금액 초과하면 -> 자산 또는 CGU가 손상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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