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재무

2-1. 영업권

chelle lee 2023. 8. 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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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글의 제목 번호는 공부한 순서로 별도의 의미는 없으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다.)

v1_2023-08-09

 

<영업권>

 

영업권(Goodwill)은 기업 또는 사업부가 합병, 양도될 때 발생하는 초과수익력임.

즉, 경영프리미엄과 같은 말인 셈.

 

인수금액 - 순자산공정가치 = 초과지불액 = 영업권 금액

 


 

□롯데하이마트 영업권

 

2007년, 유진그룹이 유진하이마트홀딩스(EHH) 합병

2008년, 2009년 하이마트는 영업적자였음.

-> 영업권 상각비 때문

 

K-GAAP은 20년을 최장으로 하여 영업권을 정액법으로 상각비용 처리

- 내용연수만큼 상각

- 영업권 가치 하락시 하락한 가치만큼 영업권 금액 하락, 하락된 금액만큼 영업권 상각비로 인식

 

EHH - 하이마트 인수대금 = 1조 9,479억원

하이마트 순자산공정가치 = 2,131억원

=> 영업권 = 1조 7,348억원

 

이걸 20년동안 상각해야 했기 때문에

2007년 514억 (5월에 인수했기 때문에 7개월 환산치), 2008년 880억의 영업권 상각비 인식

향후에도 연간 880억씩 영업권 상각비가 인식될 예정이었음.

영업권상각비 = 영업비용 -> 영업이익 하락

 

그러나)

K-IFRS는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음.

영업권 공정가치평가 후 장부금액보다 낮으면 손상차손 인식, 하락한 만큼 장부가치 상각

BS : 공정가치로 평가

PL : 손상된 가치만큼만 상각비 인식

 

==> 하이마트는 2010년에 영업권 상각비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영업이익도 크게 회복

 

출처: 최종학, 2016.10, "IFRS의 영업권 처리기준, 하이마트 상장 1등 공신 회계기준이 기업 사활 가른다", DBR

 


 

<영업권 손상검사>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손상의 징후와 상관없이 매년 실시해야 함.

cf.) 개별자산의 손상검사와 달리 오직 현금창출단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장부금액(Carrying Amount)의 결정

 

현금창출단위(CGU)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의 추정과 일관성있게 결정되어야 함 ▷K-IFRS 제1036호 문단 75-79

- 1) CGU에 직접 귀속되거나, 2)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고, 3) CGU의 사용가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미래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포함

- 이미 인식된 부채의 장부금액 포함 X (이미 인식된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CGU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외)

- 회수가능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CGU 구성시 관련 현금유입을 직접 창출하거나 그러한 현금유입 창출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을 포함

- 실무 : CGU의 회수가능액은 CGU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채권, 기타 금융자산 등)과 이미 인식된 부채(매입채무, 퇴직급여채무, 충당부채 등)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사례 1

영농회사 A = 2022년 말 총자산의 9%에 상당하는 영농 라이선스 보유

영농 라이선스 = 영구적 사용기간 가지는 것으로 추정

@2022년 - 영농 라이선스에 대한 손상검토 수행

회수가능액 - 사용가치(VIU) 적용, 영농 라이선스의 장부금액 v. 해당 CGU의 회수가능액

현금 유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된 총 자산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 어떠한 다른 자산도 CGU의 장부금액에 포함 X

 

:::

영농 라이선스'만'으로는 다른 자산과 독립적으로 현금 유입을 창출하지 못함.

=> CGU의 관련 현금 유입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키는데 사용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해야 함.

==> 영농 라이선스 관련 현금흐름 창출을 위해 필요한 [고정자산, 매출채권, 미지급금, 재고자산] 등이 장부금액에 포함돼야 함.

 


영업권의 배부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CGU 또는 CGU 그룹에 배분

-> 반드시 관련 자산,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 현금창출단위에'만' 배분해야 하는 것은 아님

 

영업권 =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적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

-> 다른 자산이나 자산 집단과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고, 여러 개의 CGU의 현금흐름에 기여하기도 함.

--> 이떄는 CGU 집단에 배분

 


소수주주지분의 고려

 

사업결합시 인식하는 영업권의 인식

1) 공정가치

2)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

 

1)에 의거하며 측정시 소수주주지분이 존재하는 경우:

소수주주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 또한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

=> 별도의 가산 조정 필요 없음

 

2)에 의거하여 측정시 소수주주지분이 존재하는 경우:

- 소수주주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 =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 X

- 해당 CGU의 회수가능액 중 일부 = 영업권에 대한 소수주주지분으로 귀속

=> 영업권을 포함하면서 소수주주지분이 존재하는 CGU의 손상검사 수행시 : 해당 CGU의 장부금액을 명목상으로 조정할 필요

즉, 명목상 소수주주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을 포함시키기 위해 CGU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가산 조정

명목상 조정된 CGU의 장부금액 v. 해당 CGU의 회수가능액 -> 손상여부 판단

 

□사례 2

순자산공정가치가 1,500인 종속기업지분 80%를 1,600에 취득하여 영업권이 400 발생

    Gross-up 미반영 Gross-up 반영
장부금액 영업권 (지배) 400 400
  영업권 (비지배) - 100
  순자산가액 1,400 1,400
  장부금액 계 1,800 1,900
회수가능액   1,500 1,500
손상차손 인식액   300 320

 


공동자산의 배부

 

공동자산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과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함

장부금액을 검토대상이 되는 하나의 CGU에 전부 귀속시킬 수 없음

예) 본사 또는 부문의 건물, 전산설비, 연구소 등

 

공동자산에 대한 경영진의 처분 의사결정이 없는 한 개별 공동자산의 회수가능액은 결정될 수 없음

-> 공동자산 손상 징후가 있을 경우:

당해 공동자산이 속하는 CGU나 CGU 집단의 회수가능액을 결정 > 회수가능액과 이에 상응하는 장부금액을 비교 >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 손상차손의 배부 순서에 따라 배부

 


회수가능액 결정에 따른 조정

 

회수가능액이 - 사용가치(Value In Use) OR 순공정가치(FVLCD, Fair Value less Cost of Disposal) 인지에 따라 CGU의 장부금액도 일관성 있게 추정해야 함.

VIU = 원칙적으로 세전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에 법인세를 고려 X, 할인율도 세전할인율 사용

-> CGU의 장부금액 구성 - 세금과 관련된 자산/부채는 포함 X

FVLCD = 이미 관련 세금 효과가 고려되어 있음

-> CGU의 장부금액 구성 - 세금과 관련 자산/부채 포함

 

□사례 3

손상검사 대상 CGU:

   유형자산 40

   무형자산 30

   이연법인세 부채 (10)

   영업권 40

   계 100

 

:::

VIU 사용시:

   회수가능액 100

   장부금액 110 (이연법인세부채 제외)

   손상차손 (10)

 

FVLCD 사용시:

   회수가능액 100

   장부금액 100 (이연법인세부채 포함)

   손상차손 0

 

□사례 4

손상검사 대상 CGU:

   유형자산 40

   무형자산 30

   이연법인세 부채 (10)

   영업권 40

   계 100

 

VIU = 104, FVLCD = 103

 

:::

   회수가능액 MAX[VIU, FVLCD] = 104

   장부금액 110 (이연법인세부채 제외)

   손상차손 (6)

-> 회수가능액상 더 작은 FVLCD 103을 사용했을 경우 대응되는 장부금액은 100이라서 손상차손 인식 X

 


회수가능액의 측정

 

VIU와 FVLCD를 모두 추정할 필요는 X
둘 중 하나가 장부금액 초과하면 -> 자산 또는 CGU가 손상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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